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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의 개요와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발급 대상 지급 기준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발급 대상 지급 기준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1. 양육 자녀 조건: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2.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양육 자녀 조건: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양육 자녀 조건: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 규모에 따른 2024년 중위소득과 지원기준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 (2024년 1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지원:
    •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서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문의처

  • 전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결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에게 더 밝은 내일을 선사하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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