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주거 고민, 요즘 2030 세대들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맨날 은행 어플 뒤지면서 좀 더 금리 높은 적금 없나, 주식 상품은 뭐가 좋을까? 계속해서 찾아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필수 통장이 있다고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입니다.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한도
소득한도는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가입 시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됨.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국민주택 청약 기준 )
맺음말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필수 통장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안정과 투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우선권과 담보대출 금리 우대도 그대로 유지되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재테크와 주택 구매를 동시에 지원하는 필수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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