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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3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는 주거비 걱정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대상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대상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 거주지: 인천광역시에 거주 (전입 필수)
  • 연령: 35세에서 39세 (1984~1988년 출생자)
  • 소득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총 재산가액 1억 2천 2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무주택 청년 (전입 신고 필수)

기타 기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은 공적 자료를 통해 산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날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한 서류.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득증명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4. 거주지 증명서: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
  6.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 청약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신청서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인천시청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마무리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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