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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간 세율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카드로택스

by 그레잇 해빙 2024. 4. 9.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마감 시간은 5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어 종합소득세율과 납부방법을 소개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율 신고기간 대상 납부방법 홈택스 카드로택스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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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신고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2020년)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6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계산 방법: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인적용역에 해당

사업소득(3.3% 원천징수)도 신고 대상에 포함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기한후 신고

목 차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등의 광고로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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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 신고 대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신고 대상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800만 원 - (800만 원 × 60%))이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율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에 변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과세표준 구간 금액의 조정입니다.

6%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15%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구간별로 1%씩 인하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정내용 포함

과세표준 2024년 달라진 종합소득세율 2023년 귀속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023년 귀속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정내용 포함

과제표준 2024 달라진 법인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전자신고 진행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신고 진행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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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우체국 또는 은행 납부 방법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맺음말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소득 유형별로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하는 과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